주택내전기제품
누전 차단기 절연파괴화재
이 사건화재는 주택내 분전반 누전차단기 단자의 절연이 파손돼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유지책임은 건물주인 피고에게 있다”며 “따라서 ‘화재로 인한 주택수리비를 윤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