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내전기제품

누전차단기 절연 파괴 화재

조랑말제주 2006. 3. 4. 13:13

누전 차단기 절연파괴화재

이 사건화재는 주택내 분전반 누전차단기 단자의 절연이 파손돼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유지책임은 건물주인 피고에게 있다”며 “따라서 ‘화재로 인한 주택수리비를 윤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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