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110V나 220V 모두 사용조건(물기, 습기, 설치장소 등)과 인체의 접촉정도에 따라 안전도가 다릅니다. 220V 전기를 공급받을시는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하여 누전차 단기를 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 누전차단기는 집안의 전기시설이 누전되거나 사람이 순간 접촉될 경우 자동적으로 전 기를 끊어주는 안전장치로 누전전류가 30mA만 흘러도 0.03초 이내에 전기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매월 1회이상 시험용 단추를 눌러 전기가 차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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