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내전기제품
계약전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나
조랑말제주
2006. 3. 15. 13:03
계약전력이란 한전과 고객간의 전기사용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말합니다. 계약전력 결정기준은 전기사용장소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하 며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 중 작은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변압기설비를 설 치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계약전력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 산정 (1)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가.입력환산율 사용설비의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 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입력으로 환산합니다.
사용설비별 | 출력표시 | 입력(㎾)환산율 | ||
전등 및 소형기기 | W | 100% | ||
전열기 | ㎾ | 100% | ||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 ㎾ 또는 ㎸A | 100% | ||
전 동 기 | 저 압 | 단 상 | ㎾ | 133% |
삼 상 | ㎾ | 125%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 | 118% |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두 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 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간주하여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 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전력 환산율(Table)
구분 | 계약전력환산율 | 비고 |
처음 75kW에 대하여 | 100% |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 초과 사용설비 개별입력에 대하여 순차적 적용 |
다음 75kW에 대하여 | 85% | |
다음 75kW에 대하여 | 75% | |
다음 75kW에 대하여 | 65% | |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 60% |
다. 조명기구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①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합니다. 다만, 고효율 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및 전구형 형광등은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함. ②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 용량(W)의 115%로 합니다. 라.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 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의 분기소켓트 등 고정적이 아닌 것은 콘센트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의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계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 ②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적은 경우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 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 - 주택·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초과 1콘센트마다 50W -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2)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로 합니다. ① 변압기설비의 용량결정은 3상변압기는 표시용량전체를, 단상변압기는 결선 방법에 따라 다른데 Δ 또는 Y결선의 경우에는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를 ②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하는 경우에는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로 하며,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하는 경우에는(큰용량의 변압기-작은 용량의 변압기)+작은 용량의 변압기×2×86.6%)로 계산합니다. 나. 2단계 변압기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차 변압기를 기준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경우 2차 변압기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합니다. ②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는 "변압기 용량"으로,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