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내전기제품

계량기가하나라서 세입자들과분쟁이 많다 해결방법은

조랑말제주 2006. 3. 19. 07:14
1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좌분할을 하여 한전계량기를 각각 설치하시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자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좌분할
별도로 한전계량기를 달기 위한 구좌분할은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
자를 선정하여 옥내 배선공사를 하신후 한전지점에 전기사용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한
전에 납부하셔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대(계약
전력 5kW) 당 180,400원(부가세포함)이며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분리공사비와는 별개입니다.
전기사용신청은 '사이버지점>민원신청>전기사용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
나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
청도 가능합니다. 
'전기사용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내선공사업체를 
통해 신청서 뒷면의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조계량기 설치
옥내배선공사 등의 절차와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구좌분할 없이 보조계량기를 설치
하시면 사용자별로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기요금 배분에 참고하실 수 있
습니다. 
보조계량기는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설치하시면 되며 설치시
에도 한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